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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학교 편입 절차 어떻게 했나요?

행

행복한하루

06.16 · 조회 1,414

이혼하면서 이사하게 됐고 자녀 학교 편입 진행했는데 절차 헷갈리시는 분들 위해 공유드려요.

 

1. 새 주소지 주민등록 등록 (필수)

2. 전입신고 후 주민센터에서 전학통지서 발급

3. 이전 학교에 통지하고 학적기록 받음

4. 새 학교에 전학 신청

 

주의할 점은 단독양육권자가 아닌 경우 상대방 동의서 필요할수 있어요.

저는 단독양육이라 무리없이 진행했는데 공동양육인 경우 미리 협의하세요.

자세한 질문은 댓글로!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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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노을지는바다·06.16

정보 감사합니다 곧 전학 시켜야해서 도움 많이 됐어요

거
거친파도·06.16

전학 갈 학교 미리 분위기 알아보세요. 학교마다 분위기 천차만별

노
노을지는바다·06.16

전화 한번 미리 해보는것도 좋아요. 행정실 직원들 친절해요

핑
핑크빛노을2·06.16

초등학교는 비교적 쉬운데 중·고는 학력차이 때문에 좀 신경써야해요

흔
흔들리는바다·06.16

이혼 사실은 학교에 굳이 알릴 필요 없어요. 부모 한쪽 보호자 등록만 하면 됨

새
새벽미소·06.16

한부모가정인것도 비밀이 아니지만 굳이 강조 안해도 OK

살
살랑살랑봄·06.16

학년 중간에 편입하면 적응이 힘들수있어요. 가능하면 학기 전후로 하세요

도
도시의밤·06.16

전학할때 학적기록 받아서 직접 가져가야해요. 행정실 가시면 됩니다

봄
봄밤의재즈·06.16

공동양육인 경우 상대방 동의서 +1 진짜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