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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양도세 어떻게 처리되나요?

한실장님

06.16 · 조회 1,436

이혼 시 부동산 재산분할로 명의 이전 했는데 양도세 신고 안해도 되는건가요?

협의이혼이고 명의이전 받은건데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요...

이런 경우 양도세 비과세 맞나요? 협의서에 재산분할 명시해놨는데 추가 서류가 필요한가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도움 부탁드려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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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바다·06.16

감사합니다 다음주에 세무서 가야겠어요

복숭아주스·06.16

근데 5년 이내 양도하면 취득가액 그대로 승계되는것도 알아두세요

이대리·06.16

협의이혼서랑 부동산 등기부 가지고 가시면 거의 다 해결됩니다

올리브가든·06.16

세무사 한번 상담받으세요. 무료상담 해주는데 많아요

꿈꾸는소녀·06.16

근데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건 양도세 과세대상이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묵직한산·06.16

재산분할이라고 협의서에 명확히 적혀있는지가 핵심임

외로운늑대·06.16

재산분할은 원래 양도세 비과세 맞아요. 협의이혼서랑 재산분할명세서 가지고 세무서 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