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으로 신상공개 가능한가요?
봄
봄날의햇살
06.16 · 조회 3,004
전남편이 양육비를 1년 넘게 한푼도 안주고 있어서 신상공개까지 알아보고 있어요.
양육비해결모임 같은 곳에 신상공개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제 절차랑 효과 어떤지 궁금해서요.
혹시 신상공개까지 가신 분이나 잘 아시는 분 정보 부탁드립니다.
전남편이 일부러 회피하는것 같은데 더 이상 못참겠어요.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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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한밤바람·06.16
힘내세요 양육비는 아이의 권리예요. 절대 포기마세요
단
단풍잎의노래·06.16
변호사 통해서 진행하시는게 결과적으로 빠르고 확실해요
이
이대리·06.16
감치명령 후에도 안주면 형사고소까지 가능해요 (양육비이행법 위반)
봄
봄밤의재즈·06.16
법무부에서도 양육비 안주는 사람 신상공개 시작했어요. 그쪽으로도 알아보세요
살
살랑살랑봄·06.16
법무부 신상공개 +1 그게 공식이라 신뢰도 높아요
정
정과장·06.16
신상공개되면 본인 무고 등 역소송 위험도 있어요. 절차 확실히 밟으세요
고
고요한아침·06.16
양해모 통해서 신상공개되면 부담 느껴서 갑자기 양육비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빛
빛나는기차·06.16
신상공개는 감치명령 받은 사람만 가능합니다
고
고요한아침·06.16
그래서 일단 이행명령 -> 감치명령 순으로 가야해요
고
고요한아침·06.16
양해모(양육비해결총연합회) 사이트에 신청양식 있어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전화하면 무료 상담 받을수 있어요. 1644-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