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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단독명의 청약 다시 넣을 때 체크포인트 정리

깊은바다

06.20 · 조회 2,906

이혼 후 청약 다시 알아보시는 분들 많아서 제가 알아본 거 정리해드립니다.

 

1. 무주택 기간

- 이혼 후 본인 단독명의 주택이 없으면 무주택 인정

- 다만 분양권/입주권 보유 시 유주택으로 잡힐 수 있음

 

2. 부양가족 수

- 자녀와 같은 세대원이면 부양가족 포함 가능

- 친권/양육권 다툼 중이면 주민등록 기준

 

3. 청약통장

- 이혼 전 본인 명의 통장은 그대로 유지

- 가입기간/납입횟수도 그대로 누적

 

4. 신혼부부 특공

- 재혼한 신혼부부도 혼인 7년 이내면 가능

- 단 본인이 무주택이어야 함

 

5. 생애최초

- 이혼 후 본인이 생애 한번도 주택 소유 안 한 경우만

- 결혼 중 배우자 명의 주택은 본인 무주택으로 봄

 

구체적인 케이스는 청약홈 마이페이지에서 본인 자격 조회해보시는게 정확합니다. 카더라보단 본인 자격조회가 답이에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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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을지는바다·06.21

저장해놓겠습니다. 다시 청약 도전중이에요

단단한어깨·06.21

분양권 있어도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던데 확인 한번 해보세요

미래의꽃길·06.21

청약홈 자격조회가 진짜 답입니다. 카더라로 알아봤다가 헛다리 짚었어요

자유의노래·06.20

신혼특공 재혼도 된다는거 처음 알았네요

따뜻한바람·06.20

생애최초는 이혼하고 나서도 안되더라구요... 결혼 중 배우자 집이 있으면 끝

가을의기억·06.20

이혼하고 청약 다시 알아보고있었는데 도움됐어요

단풍잎의노래·06.20

와 진짜 필요한 정보였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