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단독명의 청약 다시 넣을 때 체크포인트 정리
깊
깊은바다
06.20 · 조회 2,906
이혼 후 청약 다시 알아보시는 분들 많아서 제가 알아본 거 정리해드립니다.
1. 무주택 기간
- 이혼 후 본인 단독명의 주택이 없으면 무주택 인정
- 다만 분양권/입주권 보유 시 유주택으로 잡힐 수 있음
2. 부양가족 수
- 자녀와 같은 세대원이면 부양가족 포함 가능
- 친권/양육권 다툼 중이면 주민등록 기준
3. 청약통장
- 이혼 전 본인 명의 통장은 그대로 유지
- 가입기간/납입횟수도 그대로 누적
4. 신혼부부 특공
- 재혼한 신혼부부도 혼인 7년 이내면 가능
- 단 본인이 무주택이어야 함
5. 생애최초
- 이혼 후 본인이 생애 한번도 주택 소유 안 한 경우만
- 결혼 중 배우자 명의 주택은 본인 무주택으로 봄
구체적인 케이스는 청약홈 마이페이지에서 본인 자격 조회해보시는게 정확합니다. 카더라보단 본인 자격조회가 답이에요.
저장해놓겠습니다. 다시 청약 도전중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