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랜드솔로랜드

이혼 후 단독명의 청약 다시 넣을 때 체크포인트 정리

깊

깊은바다

06.20 · 조회 2,915

이혼 후 청약 다시 알아보시는 분들 많아서 제가 알아본 거 정리해드립니다.

 

1. 무주택 기간

- 이혼 후 본인 단독명의 주택이 없으면 무주택 인정

- 다만 분양권/입주권 보유 시 유주택으로 잡힐 수 있음

 

2. 부양가족 수

- 자녀와 같은 세대원이면 부양가족 포함 가능

- 친권/양육권 다툼 중이면 주민등록 기준

 

3. 청약통장

- 이혼 전 본인 명의 통장은 그대로 유지

- 가입기간/납입횟수도 그대로 누적

 

4. 신혼부부 특공

- 재혼한 신혼부부도 혼인 7년 이내면 가능

- 단 본인이 무주택이어야 함

 

5. 생애최초

- 이혼 후 본인이 생애 한번도 주택 소유 안 한 경우만

- 결혼 중 배우자 명의 주택은 본인 무주택으로 봄

 

구체적인 케이스는 청약홈 마이페이지에서 본인 자격 조회해보시는게 정확합니다. 카더라보단 본인 자격조회가 답이에요.

댓글 7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어요
노
노을지는바다·06.21

저장해놓겠습니다. 다시 청약 도전중이에요

단
단단한어깨·06.21

분양권 있어도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던데 확인 한번 해보세요

미
미래의꽃길·06.21

청약홈 자격조회가 진짜 답입니다. 카더라로 알아봤다가 헛다리 짚었어요

자
자유의노래·06.20

신혼특공 재혼도 된다는거 처음 알았네요

따
따뜻한바람·06.20

생애최초는 이혼하고 나서도 안되더라구요... 결혼 중 배우자 집이 있으면 끝

가
가을의기억·06.20

이혼하고 청약 다시 알아보고있었는데 도움됐어요

단
단풍잎의노래·06.20

와 진짜 필요한 정보였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