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전 알아둬야 할 재산분할 체크포인트
솔
솔티드캐러멜
06.24 · 조회 3,464
재혼 고민 중이거나 재혼 직전이신 분들 위해 재산분할 관련 정리합니다.
1. 혼인 전 재산
-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원칙적으로 본인 단독 소유
- 결혼 후 명의 변경 안 하면 분할 대상 X
2. 결혼 후 형성 재산
- 명의가 누구냐와 관계없이 부부 공동 형성 재산은 분할 대상
- 청약통장, 적금, 부동산 등 다 포함
3. 상속/증여 재산
- 결혼 후 받은 상속/증여라도 본인이 단독으로 받은건 분할 대상에서 제외 가능
- 다만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가족에게 사용했으면 일부 인정될 수 있음
4. 자녀 명의 재산
- 자녀 명의로 해놨어도 부모가 관리하면 분할 대상 될 수 있음
- 진짜 자녀 거라는 입증이 필요
5. 사전 재산 합의
- 재혼 전 재산 합의서 작성 가능 (혼전계약서)
- 공증 받아두면 분쟁 예방
- 다만 양육비/자녀 관련은 사전 합의 불가능
6. 노후자금 분리
- 본인 노후자금은 따로 관리하는 추세
- 합산하지 않고 본인 통장에 두는 분 많음
재혼은 더 신중해야 해요. 한 번 이혼한 사람의 입장에선 재산 보호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는걸 권합니다.
전배우자 가족이랑 얽힌 재산 정리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