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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연말정산 인적공제 정리합니다

도시의밤

06.25 · 조회 3,153

매년 헷갈려서 정리해둡니다.

 

1.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쪽이 기본공제 가능

2. 양육비를 지급하기만 하는 비양육자는 기본공제 불가 (실무상)

3. 단 부양가족 요건 충족 시 다툼 여지 있음 - 회사 세무팀과 협의 권장

4.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받음

5. 의료비 교육비도 동일

6. 면접교섭과 인적공제는 무관

 

매년 1~2월 회사 자료 제출 전에 한번 확인하세요. 실수해서 5월 종합소득세 정정신고하면 골치 아픕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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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카브라운·06.25

재혼시 새 배우자 자녀 공제도 정리 부탁드려요

시린겨울·06.25

스크랩합니다 감사해요

은서맘·06.25

정정신고 진짜 골치아픕니다 미리 챙기세요

복숭아주스·06.25

이거 안내해주는 회사 없어요 ㅠ

흔들리는바다·06.25

@3 회사 세무팀도 잘 모릅니다 그냥 본인이 알아야함

빛나는기차·06.25

비양육 부모는 사실 양육비 지급해도 공제 못받습니다

보랏빛노을·06.25

정확하시네요 저도 작년에 다툼 있어서 합의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