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연말정산 인적공제 정리합니다
도
도시의밤
06.25 · 조회 3,153
매년 헷갈려서 정리해둡니다.
1.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쪽이 기본공제 가능
2. 양육비를 지급하기만 하는 비양육자는 기본공제 불가 (실무상)
3. 단 부양가족 요건 충족 시 다툼 여지 있음 - 회사 세무팀과 협의 권장
4.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받음
5. 의료비 교육비도 동일
6. 면접교섭과 인적공제는 무관
매년 1~2월 회사 자료 제출 전에 한번 확인하세요. 실수해서 5월 종합소득세 정정신고하면 골치 아픕니다.
재혼시 새 배우자 자녀 공제도 정리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