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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분할 - 놓치는 분 많은 부분

서윤맘

06.28 · 조회 3,432

이혼 변호사한테 듣고 직접 경험한 부분 정리

 

[놓치는 재산]

1. 배우자 퇴직금 - 혼인기간 비율로 분할 가능

2. 배우자 국민연금 - 분할연금

3. 보험 해약환급금

4. 주식,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5. 가게/사업자 영업권

6. 지인 명의 차명재산

 

[증거 확보]

- 금융기관 거래내역 (이혼 결정 전 받아두기)

- 부동산 등기부등본

- 보험증권

- 가족관계증명서

 

[꿀팁]

- 이혼 전에 "재산조회신청" 가능. 은행/보험사에 보존조치 신청

- 차명재산 의심되면 신용정보회사 활용

- 위자료 따로, 재산분할 따로

 

진짜 이혼 결정하시기 전에 재산 다 파악하시고 들어가세요.

저는 변호사 늦게 만나서 이미 다 빼돌린 후였어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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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담은·06.28

남편 명의 보험 해약환급금도 분할 대상이에요?

단풍잎의노래·06.28

@8 혼인 중 가입한건 모두 대상이에요

사막의별·06.28

이혼 결정하기 전에 1년이라도 준비하라는게 이래서네요

여름밤바다·06.28

변호사 일찍 만나는게 진짜 핵심

마음의소리·06.28

글쓴님 빼돌린 거에 대한 안타까움 ㅠㅠ

새벽의소리·06.28

차명재산 의심되면 진짜 신용정보회사 도움 받아야해요

유나맘·06.28

비트코인 분할도 가능하군요... 몰랐어요

지민이엄마·06.28

이혼 전 재산조회신청 진짜 핵심. 빼돌리기 전에

듬직한오빠·06.28

퇴직금 분할 모르고 있었어요. 큰 정보

별빛담은·06.28

와 진짜 감사.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