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청년월세 지원 - 만 39세 이하 필독
S
SkyBlue
06.28 · 조회 3,437
만 39세 이하면 무조건 신청해야하는 사업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원 (지역마다 다름. 서울은 24만원)
- 12개월 지원
- 임차료 보증금 제외 순 월세
[자격]
- 만 19~39세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수도권), 4천만원 이하 (지방)
- 월세 60만원 이하 (수도권), 50만원 이하 (지방)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약 132만원)
- 한부모는 우선순위!
[신청처]
- 복지로 (www.bokjiro.go.kr)
-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 통장사본
- 월세 입금 증빙
- 한부모가족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꿀팁]
- 신청 시기 정해져 있음 (보통 1~2월, 6~7월). 확인 필수
- 한부모 우선이라 거의 통과됨
- 중간에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 가능 여부 확인
진짜 모르시는 분 많아요. 만 39세까지!
질문 받아요.
이런 정보 진짜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