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안개
06.28 · 조회 3,428
회사 점심 시간
부장이 "이혼한 사람은 일 못한다" 함
저 들으라고 하는 말 같음
결국 화장실에서 펑펑 울음
진짜 사직 결심함
이제는 못 견딤
지금 일단 마음 추스리시고 천천히 결정
한부모 차별은 명백한 위법. 절대 봐주지 마세요
사직하더라도 위로금이나 실업급여 챙기시고
사직 전에 노동청 신고 먼저 하세요
이혼한 사람은 일 못한다는 말 = 차별 발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 신고 가능. 녹취하세요
ㅠㅠ 부장 진짜 ㅁㅊ
지금 일단 마음 추스리시고 천천히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