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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 청구 정리

포근한구름

07.17 · 조회 1,533

혼인기간 5년 이상이면 분할 청구 가능

청구는 이혼 후 3년 이내 하셔야 합니다

 

선청구 제도도 있어서 협의이혼 시점부터 미리 신청 가능

분할 비율은 원칙 50대 50이지만 협의로 조정 가능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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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백한남자·07.17

정보 감사합니다

벚꽃잎·07.17

이혼 상담 갈 때 이 얘기 꼭 물어보세요

새벽세시·07.17

저희 형수가 이거 몰라서 못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든든한바위·07.17

3년 지나면 정말 청구 못하나요

맑은하늘·07.17

네 원칙적으로 3년 시효 지나면 어렵습니다

장미한송이·07.17

이거 몰라서 놓치는 분들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