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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원격 방식 최근 판례 흐름

고독한사장

07.17 · 조회 734

코로나 이후 화상 면접교섭이 인정되는 판례가 늘고 있음

주 1회 화상 + 월 1회 대면 같은 혼합형이 대세

 

다만 원격 방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결도 여전히 존재

지역이 떨어진 케이스에서 특히 참고할 만함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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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지엄마·07.17

판례 흐름 정리 감사합니다

비오는날의커피·07.17

혼합형이 확실히 현실적이긴 하죠

거친파도·07.17

저희는 화상만 하는데 애가 어색해해요

에델바이스·07.17

화상은 애 나이따라 반응이 확 갈리는듯

마음한구석·07.17

지방 사시는 분들한테 도움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