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랜드솔로랜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 예외 정리

봄비내리는

07.17 · 조회 833

5인 미만은 여전히 근로기준법 일부 예외

 

1) 연장근로 가산수당 예외

2) 연차 유급휴가 미적용

3)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아님

 

제도 개선 논의는 계속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댓글 5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어요
고요한커피·07.17

정보 감사합니다

치즈고양이·07.17

제도 개선 언제쯤 될까요 매년 얘기만

강인한사람·07.17

이 예외 언제 없어질지

코코맘·07.17

부당해고도 구제 안 되는 게 제일 아픕니다

겨울산·07.17

저희 회사 5인 미만이라 진짜 서러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