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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절차 최근 변경 사항..

R

Ryan

07.17 · 조회 1,429

숙려기간은 자녀 유무 따라 3개월 또는 1개월

부부교육 이수 확인서 필수

 

최근에는 온라인 상담 시스템도 개설

지방법원마다 운영 방식이 조금씩 달라서 관할 홈페이지 확인 필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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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아래·07.17

온라인 상담 후기 있으신 분

스키매니아·07.17

저 이용해봤는데 대면보단 좀 겉돌아요

조용한오후·07.17

부부교육 은근 유익했어요

S
Stella·07.17

저는 그 시간에 오히려 마음 굳어졌어요

도팀장·07.17

저희는 그 3개월에 다시 붙었다 떨어졌다 반복

푸른초원·07.17

숙려기간 3개월 진짜 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