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산
07.17 · 조회 1,433
2027년으로 다시 유예된다는 관측
제도 정비 미비가 이유
다만 해외거래소 이용 시 신고 의무는 이미 존재
무신고 가산세 리스크 있으니 자료 정리는 지금부터 하시길
매년 미룬다고 소문나면 준비 안 하는 사람만 늘어남
국내 거래소는 시행되면 원천징수 방식이라던데
해외거래소 이용자는 이미 리스크임
저는 신고 준비만 5년째 하고 있음
언제 되는지 진짜 오리무중
매년 미룬다고 소문나면 준비 안 하는 사람만 늘어남